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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24.03.11

퇴직금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3.02.28 입사하여 2024.03.15

근무 종료 예정입니다.

[12월]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70,000 /

상여 200,000 / 공제액 114,090 / 지급액 1,484,090 / 실지급액 1,370,000

[1월] 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60,000 /

공제액114,090 / 지급액 1,274,090 / 실지급액 1,160,000

[2월] 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130,000 / 공제액114,090 / 지급액 1,344,090 / 실지급액 1,230,000

입니다. 주5일 근무였습니다.

퇴직금 대략 얼마정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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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15 퇴직하는 경우에는

    3월 급여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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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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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간상여금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금 예상액은 1,360,044원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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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15.까지의 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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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ㅇ 총 재직일수 381일

    ㅇ 2023.12.16 ~ 2024.3.15 (90일) 간의 임금을 3,867,270원(정확한 것은 아님)으로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345,598 정도 입니다.

    다만 3월 임금은 642,045원으로 산정하였고, 2023.12월 임금은 1/2로 산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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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월, 2월 급여 뿐만 아니라 3월 15일까지에 대한 임금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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