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2023.02.28 입사하여 2024.03.15
근무 종료 예정입니다.
[12월]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70,000 /
상여 200,000 / 공제액 114,090 / 지급액 1,484,090 / 실지급액 1,370,000
[1월] 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60,000 /
공제액114,090 / 지급액 1,274,090 / 실지급액 1,160,000
[2월] 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130,000 / 공제액114,090 / 지급액 1,344,090 / 실지급액 1,230,000
입니다. 주5일 근무였습니다.
퇴직금 대략 얼마정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15 퇴직하는 경우에는
3월 급여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간상여금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금 예상액은 1,360,044원으로 추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15.까지의 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ㅇ 총 재직일수 381일
ㅇ 2023.12.16 ~ 2024.3.15 (90일) 간의 임금을 3,867,270원(정확한 것은 아님)으로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1,345,598 정도 입니다.
다만 3월 임금은 642,045원으로 산정하였고, 2023.12월 임금은 1/2로 산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1월, 2월 급여 뿐만 아니라 3월 15일까지에 대한 임금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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