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에서 휴직으로 넘어갈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저희 회사가 일이 없어서 지금 유급휴업에 들어가있는데 1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꺼같아요
무급휴직에 들어갈때 직원 동의서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때 회사에 얘기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물어봤는데 휴업인 상태에서는 신청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고 무급휴직이 1월 부터 들어가면 6월정도에 끝나니깐 6월정도에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일이없어서 어쩔수없이 나가는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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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과 관계 없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업 중인 자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퇴사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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