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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망둥어274
젊은망둥어274
23.02.20

무급 휴직 중 퇴사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지난 1월 16일 부터 2월 말일까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통보 받고 휴직 중입니다.

고용주로부터 3월까지 무급 휴직 기간이 연장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4대보험이 가입된 1년 계약직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 법인사업장 입니다. 4월에 계약 만료시한이고요.

3월에 업무 복귀가 되지 않으면 계약 만료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고용주에게 퇴사 통보 할 생각입니다.

- 사업장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 궁금한 점은

- 만약 3월 15일 까지 아무 연락 없이 무급 휴직 기간이 유지된다면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혹은 이 때에도 한달 이내로 퇴사 예고를 해야 하나요?

- 3월 16일 이후로 업무에 복귀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 실업 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하나요?

- 무급 휴직으로 실업 급여 신청 시 고용주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ex: 보험료율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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