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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망둥어274
젊은망둥어27423.02.20

무급 휴직 중 퇴사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지난 1월 16일 부터 2월 말일까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통보 받고 휴직 중입니다.

고용주로부터 3월까지 무급 휴직 기간이 연장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4대보험이 가입된 1년 계약직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 법인사업장 입니다. 4월에 계약 만료시한이고요.

3월에 업무 복귀가 되지 않으면 계약 만료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고용주에게 퇴사 통보 할 생각입니다.

- 사업장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 궁금한 점은

- 만약 3월 15일 까지 아무 연락 없이 무급 휴직 기간이 유지된다면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혹은 이 때에도 한달 이내로 퇴사 예고를 해야 하나요?

- 3월 16일 이후로 업무에 복귀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 실업 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하나요?

- 무급 휴직으로 실업 급여 신청 시 고용주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ex: 보험료율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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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꼭 계약기간 까지 근무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고 중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즉시 퇴사 가능합니다.

    복귀하여 정상근무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미리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패널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3월 15일 까지 아무 연락 없이 무급 휴직 기간이 유지된다면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혹은 이 때에도 한달 이내로 퇴사 예고를 해야 하나요?

    > 차라리 무급휴직 중 퇴사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사정으로도 지금 퇴사에 협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 3월 16일 이후로 업무에 복귀한다면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므로 업무 복귀한다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 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고용주에게 미리 고지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신청할테니 계약만료 처리하시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 무급 휴직으로 실업 급여 신청 시 고용주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ex: 보험료율인상 등)

    > 그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시기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사직희망일자를 적어 사용자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사직희망일에 발생하며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받은 기간이 1년 이내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무급휴직으로 사용자가 불이익받는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