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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보석새107
고매한보석새10723.11.29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제가 지금 해고 당했는데요

1. 내일 출근인데 해고 당함


2. 대면통보도 아니고 카톡통보 받음


3. 한달 전 통보도 없었음


4. 사장님과 사이 좋았음 (카톡 증거 o)


5. 사장님이 리뷰 근거로 모두에게 자른다고 함. (근데 그 리뷰 날짜는 내가 근무한 날짜가 아님.) 그리고 왜 자르냐고 물어본 애들한테는 너 태도가 불성실했다 넌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핑계댐.


6. 사장한테 왜 그러냐 따진 애한테는 ‘내가 잘랐을 때 넌 조용히 넘어갔어야 했어’ 하면서 고소협박함


7. 계약기간은 내년 10월까지임.


8. 5명이 동시에 잘렸고 각각 2년, 6개월, 5개월, 2개월, 1개월 씩함


9. 근데 사장이 중간에 바뀌었고 가게는 새로 창업된걸로 됨. 그래서 지금 연차 쌓인 애들도 1개월하고 잘린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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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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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할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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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함께 해고당한 동료들과 함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두로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

    하므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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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해고의 사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해 보입니다.

    또한,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고 새로 창업되었다는 사실은, 사업의 실질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를 파악하셔서 노무사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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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구체적인 사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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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기에, 문제제기가 가능한 근로자들의 경우 함께 구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등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주시면 사안에 따라 진행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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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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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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