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해고의 사유 자체가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해 보입니다.
또한,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고 새로 창업되었다는 사실은, 사업의 실질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여부를 파악하셔서 노무사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