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이 사이트 익명 질문 사이트인데 제가 가슴 크기 물어본 사람인데 이번에 저걸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당해서 기소유예 받았거든요 이거 다영이라는 사람 아니면 익명의 사람들 고소 가능한가요ㅡ?
노란색이 다영이라는 사람
회색이 저
하늘색이 익명의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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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모욕성이나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이되나 그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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