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모욕성이나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이되나 그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