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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상사조26722.04.28

인터넷상 익명방에 제 댓글에 달린 욕 고소가능한가요?

첫 질문입니다.

어떤글에 제 의견의 댓글을 달았는데 제댓글에 욕이 달렸습니다.

익명방이라 아이디가 공개되지않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죄목은 명예훼손인가요?

캡쳐해서 경찰서 가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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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익명인 점과 아이디공개도 되지 않은 점에서 모욕죄에 있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사안이므로 이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어 단순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요구됩니다.

    인터넷상 익명방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결여로 형사처벌이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