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어 단순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요구됩니다.
인터넷상 익명방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결여로 형사처벌이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