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비장한상사조267
비장한상사조267

인터넷상 익명방에 제 댓글에 달린 욕 고소가능한가요?

첫 질문입니다.

어떤글에 제 의견의 댓글을 달았는데 제댓글에 욕이 달렸습니다.

익명방이라 아이디가 공개되지않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죄목은 명예훼손인가요?

캡쳐해서 경찰서 가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