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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어플인 [X넥팅]이라는 어플에서 피드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저의 닉네임을 태그하면서 ’성병덩어리 주제에 ㅋㅋㅋ’ 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욕죄는 익명커뮤니티라서 어렵지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병덩어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소를 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였어야 하는데, 위 표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보다는 모욕 취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