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의 일정 금액 수익이있으면 ??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 수익이 있으면 신고 및 세금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모르고 시작해서 나중에 알고 고민이 되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1년 (1.1~12.31) 250만원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포함) 적용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미국수익의 경우, 250만원 공제 후 수익에 대한 22%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식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발생시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하여 주기도 하고,
홈택스에서 본인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