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의 일정 금액 수익이있으면 ??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 수익이 있으면 신고 및 세금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모르고 시작해서 나중에 알고 고민이 되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1년 (1.1~12.31) 250만원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포함) 적용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미국수익의 경우, 250만원 공제 후 수익에 대한 22%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식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발생시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하여 주기도 하고,
홈택스에서 본인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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