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이 10년간 암묵적으로 사측도 지켜왔고, 노조 측도 별의견 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에 10년전 단체협약 만료 되었다 라고 하면, 그냥 단체협약은 뿅 끝나는 겁니까? 98다13747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실효 되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되어있는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