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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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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8

임금 및 단체협약 자동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노조에서 올해 4월 15일 이후에 요구안(제시안)을 건내었고, 회사 또한 5월초에 요구안을 주었다고 하면,
아래 단협 조항 전제 시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단체 교섭 요구하더라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자동갱신 ( 즉, 기존 협약과 동일 조건으로 체결된것 ) 되었다고 통보하려 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적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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