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단체협약 자동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노조에서 올해 4월 15일 이후에 요구안(제시안)을 건내었고, 회사 또한 5월초에 요구안을 주었다고 하면,
아래 단협 조항 전제 시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단체 교섭 요구하더라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자동갱신 ( 즉, 기존 협약과 동일 조건으로 체결된것 ) 되었다고 통보하려 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적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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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갱신조항'이란 협약 만료일 이전의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가 협약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합니다. 노조법상 근거는 없지만, 판례는 해석상 이러한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년의 제한을 받습니다(대판 92다27102, 1993.2.9).
"아래 단협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검토하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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