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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두꺼비262
편안한두꺼비262
20.08.11

사내 직원 강의료, 심사비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

이번에 사내 직원이 행사에서 강의나 심사를 진행하는 일로 강의 혹은 서류 심사를 하고 강의료, 심사비를 지원받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갈까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원천징수를 떼나요??

제 생각엔 일시적인 강연료로 처리로 기타소득으로 잡힐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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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홈택스 질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보고 8.8%(2019년부터 필요경비의제가 60%로 감소했음)원천징수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원천세 및 4대보험료까지 징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일괄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도 크지않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소득에 대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9, 1997.01.0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46011-39, 1997.01.09)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직원 강의나 회사 업무 관련 심사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일, 외부 강사를 활용하였다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고 예외적으로 퇴직 직원이 강의를 하였다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회사직원이 사내 강의나 행사 진행시에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원이 평소에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그와 전혀 관련없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강사료를 고용관계로 받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수강생 등에 따라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

    위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시적인 강연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 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떼는 데 8.8%(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일시적인 강연료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의 답변을 보니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듯보입니다. 아무래도 사내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근로자가 근무시간외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 사내교육 등을 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특근수당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됨

    【질의】
    근로소득자가 당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사내교육(특정과목 강의)을 실시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회신】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