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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사자263
심심한사자263
23.11.08

사내 경진대회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입니다.


임직원의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모호한 항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일반적으로 사내 경진대회의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데, 관련 내용을 세무사님께 질문드린 결과

가. 사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진대회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두가지가 해당된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부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업무관련 경진대회에서 상금을 5~15만원 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타당할지, 기타소득으로 보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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