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경진대회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보수 담당자입니다.
임직원의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모호한 항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일반적으로 사내 경진대회의 포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데, 관련 내용을 세무사님께 질문드린 결과
가. 사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진대회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두가지가 해당된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부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업무관련 경진대회에서 상금을 5~15만원 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타당할지, 기타소득으로 보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해당 소속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역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내 경진대회에 참가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품, 상금 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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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소득] [소속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 서일46011-10018 , 2002.01.07]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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