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아직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이 1000만원이 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700밖에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는데 이 월급을 퇴직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나 임금 지연을 조장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
저는 간이대지급을 상한선에 맞춰 최대한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추후에 제가 소송을 한다거나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할 때 불리해질게 있을까요??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없을지..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잔여금을 회사에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보고 잔여금을 최대한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소송은 받을거 다 받고 더 이상 안줄 때 하는것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