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상한선에 최대한 맞추려고 임금을 퇴직금으로 요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청 순서 및 소송
안녕하세요, 퇴사 후 아직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이 1000만원이 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700밖에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는데 이 월급을 퇴직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나 임금 지연을 조장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
저는 간이대지급을 상한선에 맞춰 최대한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추후에 제가 소송을 한다거나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할 때 불리해질게 있을까요??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없을지..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잔여금을 회사에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보고 잔여금을 최대한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소송은 받을거 다 받고 더 이상 안줄 때 하는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퇴직금으로 조작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어떤 순서에 의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잔여금을 최대한 요청하여 지급받으신 후에 체당금 제도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체당금을 신청하신 후에는 받지 못한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는데 이 월급을 퇴직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나 임금 지연을 조장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
저는 간이대지급을 상한선에 맞춰 최대한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추후에 제가 소송을 한다거나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할 때 불리해질게 있을까요??
퇴직금 임금합해서 총 천만원/개별건으로는 최대한도가 7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과 추후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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