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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딱새232
살가운딱새23222.04.04

간이대지급금 상한선에 최대한 맞추려고 임금을 퇴직금으로 요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신청 순서 및 소송

안녕하세요, 퇴사 후 아직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이 1000만원이 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700밖에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는데 이 월급을 퇴직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나 임금 지연을 조장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

저는 간이대지급을 상한선에 맞춰 최대한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추후에 제가 소송을 한다거나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할 때 불리해질게 있을까요??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없을지..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잔여금을 회사에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보고 잔여금을 최대한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소송은 받을거 다 받고 더 이상 안줄 때 하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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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퇴직금으로 조작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어떤 순서에 의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잔여금을 최대한 요청하여 지급받으신 후에 체당금 제도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체당금을 신청하신 후에는 받지 못한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는데 이 월급을 퇴직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이나 임금 지연을 조장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나요?

    저는 간이대지급을 상한선에 맞춰 최대한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추후에 제가 소송을 한다거나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할 때 불리해질게 있을까요??

    퇴직금 임금합해서 총 천만원/개별건으로는 최대한도가 7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과 추후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