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
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하여 이직하였습니다. 회사는 거의 파산상태인데(1명 재직중) 이런 경우 노동부에 관련 신청을 하려면 퇴직후 몇개월이내에 해야한다는 룰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통 퇴직금의 몇%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거의 파산상태라면 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하고 퇴사 후 1년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로 받는 게 아니고 상한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에 이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거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통하여 3년치의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고소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몇%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파산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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