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못받고 퇴사하여 이직하였습니다. 회사는 거의 파산상태인데(1명 재직중) 이런 경우 노동부에 관련 신청을 하려면 퇴직후 몇개월이내에 해야한다는 룰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통 퇴직금의 몇%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