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1년때 퇴직금 발생 문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안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할건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계약기간이 1일이라도 지나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근로한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만 1년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을 더 근무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 1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안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할건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계약기간이 1일이라도 지나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365일)을 채운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만 1년째가 되는 날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발생을 합니다. 1년하고 하루가 더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3.1.1부터 23.12.31.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23.1.1.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물론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