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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닭261
차분한닭26123.10.06

계약기간 종료 1년때 퇴직금 발생 문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안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할건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계약기간이 1일이라도 지나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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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근로한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만 1년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을 더 근무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 1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안해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 할건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계약기간이 1일이라도 지나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대로 딱 1년때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365일)을 채운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만 1년째가 되는 날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발생을 합니다. 1년하고 하루가 더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3.1.1부터 23.12.31.까지 일하고 퇴사일이 23.1.1.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물론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