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1종 이자카야 홀서빙 만19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자카야 홀서빙 면접 보고 왔는데
분위기는 일반 이자카야 술집입니다
얘기 나눈 뒤
마지막에 유흥주점1종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만 19세 20살 입니다
아르바이트 가능 한가요?
또 일을 하다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지 궁금하고
불법인지..아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치해봐도 잘 안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ㅜ
면접은 붙어서 출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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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종 유흥주점은 접객원이 있고, 도우미가 고객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업종으로, 우리가 흔히 미디어를 통해 접촉한 유흥업소의 전형입니다.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건 결국 위와 같은 영업형태로 운영하다 단속에 휘말리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기로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접객 또는 도우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손님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인 거 같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