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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랑새122
수려한사랑새12223.11.28

만 18세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가게에서 알바할 수 있나요?

현재 만 18세입니다.


'OO포차'라는 곳에서 일할 수 있나요?

술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리돼서 부모님동의서만 있으면 알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술집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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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동의서 없이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라면 동의서가 있더라도 술집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판매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만18세는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마차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또한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굵은 글씨를 확인해보세요.

    직접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26.>

    1. 숙박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며,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마.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가목은 제외한다)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ㆍ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친권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로 주류의 판매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근로가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