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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등에289
남다른등에28924.01.21

24년에 20살(현재 만18세) 호프집 알바 가능한가요?

집 주변에 알바 지원할 곳이 호프집밖에 없어서요..


20살이어도 만19세가 아니라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게 불가능한가요?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있고 안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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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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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술집 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 19세 미만이라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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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외의 문제입니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자는 술집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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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호프집에서 알바로 고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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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18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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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점이 유해, 위험업종으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만19세 미만인 자는 호프집에서 알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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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점이나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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