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잘못된 부분 체크 좀 해주세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좀 해주세요
자꾸 노무사가 해준 서류라고 박박 우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도 안맞고 법정공휴일 수당, 주말근무 수당도 없고 밥먹는시간 10-15분이 휴게시간입니다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데 2026년 시급으로 맞춰준것이라며 맞다고 우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급 자체가 최저시급에 미달된 시급이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도 12.31.까지 기재되어야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