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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22.10.10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 수 있나요?


근로계약은 저렇게 작성을 했으나, 현재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로 3.3% 공제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특정 장소에 출퇴근하고, 업무 수행 할때도 팀장이나 대표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니며,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식으로 고용된것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한테 다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서 적어달라고 하는게 맞겠죠?ㅠㅠ


(사진엔 주소 및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나오지 않게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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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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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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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사진은 근로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등 공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회사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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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만료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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