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주말알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하면서 번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아르바이트가 프리랜서식으로 개인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는 일이면 지출비용두 다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3.3%)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지만 추계신고(단순경비율)를 한다면 수입금액의 약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라면 단순경비율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용처리는 추계신고에 따른 경비율만큼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으실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으실지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하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등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가 일용직으로 일당받으면서 일한 것이면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프리랜서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비용을 지출하면서 하는 일이면 지출비용두 다 인정이 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크지 않다면 추계방식의 세금이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추계신고라 합니다.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