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주는데요.
왜 안주냐고 물어보니,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1부 저 1부 해서 사인 두개를 해서 서로 보관하는 걸로 아는데 왜 제꺼만 사인하고 회사껀 안주시냐? 했거든요, 이말은 언제나 자기가 사건이 발생했을떄 유리한대로 내용을 바꾼다는 기록을 냄길려 하는걸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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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1부씩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는 회사의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을 명시하여 회사에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 교부시 이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 사 양측이 사인한 후 각각 1부씩 나눠가집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리고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