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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6.16

운동경기 참가중 다친 경우 보험 청구?

운동경기 시합중에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아 주체측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서 소요된 병원비를 받았는데, 추가해서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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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체측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서 소요된 병원비를 받았는데, 추가해서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한지요!

    : 주체측의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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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에서 받은 내용으로 개인실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비는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다른 보험(공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실비에서 받게 되면 이중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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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손해된 병원치료비용을 일부 돌려 받는 실비 보험입니다.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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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보험과 실비는 성격이 다른 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를 납부한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있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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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 받으실수 없습니다

    경기중 사고로 부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스포츠 보험에 가입하셔야하구요 보통의 경우 협회에서 가입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냈으면 실비보상받고 내가 돈을 낸게 아니라면 실비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공제나 산재.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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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보험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친것이 골절이라면 골절진단비도 가능하고 수술햇다면 골절수술비와 상해수술비도 청구가능합니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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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체 측에서 가입한 공제가 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것이고 치료비를 구내 치료비로 받은 경우 피보험 이익이 실비 보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2부 발부 받아 양측에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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