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통상시급? 기본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3년 조금넘게 근로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수당이 통상시급의 50% 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기본시급의 50%로 책정해서 받았거든요?
뭐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서가 바뀌어서 내용이 좀 다르긴한데
바뀌고 난 이후로는
기본급 : 2,316,150
야간수당 : 83,850 (야간 16시간)
직급수당 : 100,000
이렇게이고
바뀌기전에는
기본급 : 1,833,320
연장수당 : 105,270
야간수당 : 61,410 (야간 14시간)
입니다.
전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애초에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야간수당을 넘은 시간부터 계산해서
기본급 1,833,320 / 209 = 8,771 /2 =4,385로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근데 통상시급은 연장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다 합친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이 맞다면 통상시급은 어느범주까지 포함하는게 통상시급인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야간근로 시간이 밤10시~오전7시 까지였는데 야간수당을 7시간으로만 계산해줬습니다.
8시간이 아닌 7시간이 맞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알고있는 모든게 맞다면 퇴사한상태인 저도 소급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로 잡혀있는 것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야간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으로 계산된 야간수당이 아닌 기본급 + 직급수당으로 야간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휴게시간이 별도 없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