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제 근로자 결근 공제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 급여 2,010,580원 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2일 하여 주휴까지
4일 결근공제해야 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에 걸쳐 결근을 1회씩 하였다면, "2,010,580원/31일(8월인 경우)*(31일-2일-2일)= 1,751,1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9,620원으로 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8시간*4일*9620원으로 307,8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인 9620원이므로 4*8*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급여x근무일(주휴, 휴무 등 포함)/31(또는 30)'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최저시급)X소정근로시간(8시간)X4(주휴2,결근2) 이렇게 계산하여 공제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주휴일 고려하여 4일을 공제하여야 한다면
월급/209시간 * 8시간*4일 만큼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일이 2일인데 주휴까지 4일을 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주중 2일을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을 더 부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2,010,580원*3일/31일 의 금액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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