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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스컹크124
와일드한스컹크12423.08.28

최저임금 월급제 근로자 결근 공제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 급여 2,010,580원 입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2일 하여 주휴까지

4일 결근공제해야 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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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에 걸쳐 결근을 1회씩 하였다면, "2,010,580원/31일(8월인 경우)*(31일-2일-2일)= 1,751,15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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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9,620원으로 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8시간*4일*9620원으로 307,84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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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인 9620원이므로 4*8*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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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급여x근무일(주휴, 휴무 등 포함)/31(또는 30)'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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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최저시급)X소정근로시간(8시간)X4(주휴2,결근2) 이렇게 계산하여 공제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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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주휴일 고려하여 4일을 공제하여야 한다면

    월급/209시간 * 8시간*4일 만큼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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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일이 2일인데 주휴까지 4일을 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주중 2일을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을 더 부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2,010,580원*3일/31일 의 금액만큼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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