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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천산갑219
헌신하는천산갑21924.04.08

전직장이 합병돼서 이직확인서 전산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직장 근무일까지 포함해야 180일인데

전직장이 합병되어

4대보험 관련 자격이 모두 상실되어 전자 신고가 불가능

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자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셔서 서류로 받았는데요,




이 서류를 고용센터에 직접 들고가면

전산상으로는 처리가 안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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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셔서 서류로 받았는데요,

    이 서류를 고용센터에 직접 들고가면

    전산상으로는 처리가 안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직확인서 뿐이고 서류로 받았으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다시 전산으로 접수를 하게 되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