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근로소득도 포함 인가요?
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은 분리과세,,2천만원 이상은 종합과세 로 신고해야한다네요
임대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신고 임대소득+국민연금소득+근로소득 이라던데요
궁굼한건 근로소득 인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상관없이 근로소득 포함인가요?
임대소득+국민연금 외 근로소득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더라도 타 종합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재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하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도 타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포함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주택임대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연말정산시 이미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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