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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쿠스쿠스268
6월11일 부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완료되었고 6월24일부터 수급시작입니다. 수급 시작 전에 2일정도 일용직으로 일 해도 될까요?? 일용직 급여도 24일 전에 받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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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굳이 다른 알바나 일용직 근무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신고한다면, 차감해서 지급되며,
반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실업급여가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