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03.23 ~ 2023.07.22 까지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4.01.02~ 2024.02.02 까지 계약서 작성완료 후 계약직 근무를 마치면
다시 취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첫번째 직장 근처 관할 센터로 가야하는지 ,
아니면 현재 실거주지 근처 관할 센터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거주지 근처 관할 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현재 거주중인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고용센터는 신청하시는 분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한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