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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저빌123
빼어난저빌12324.01.31

실업급여 마지막 확인 (수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03.23 ~ 2023.07.22 까지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4.01.02~ 2024.02.02 까지 계약서 작성완료 후 계약직 근무를 마치면

다시 취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는경우 거주지 관할센터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전 직장 관할 센터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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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센터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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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 시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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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01.02~ 2024.02.02 까지 계약서 작성완료 후 계약직 근무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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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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