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 확인 (수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03.23 ~ 2023.07.22 까지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4.01.02~ 2024.02.02 까지 계약서 작성완료 후 계약직 근무를 마치면
다시 취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는경우 거주지 관할센터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전 직장 관할 센터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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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센터로 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 시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01.02~ 2024.02.02 까지 계약서 작성완료 후 계약직 근무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센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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