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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후먄
후먀후먄24.02.07

실업급여 신청지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1. 전직장에서 1년 근무 하고

2/1~2/29 5인 미만 사업장 한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 근무지 - 충남 / 거주지 - 경기도 이면 어느 고용센터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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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질의자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하고자 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계약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지인 경기도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에서 1년 근무 하고

    2/1~2/29 5인 미만 사업장 한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인 경기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