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 사업자는 1992년 개업이고,
이후에 다를 주소지에 사무실을 하나 더 얻으면서 처남의 명의로 별도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했습니다(2000년도)
그리고 대리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여동생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득 했습니다(2016년)
사실상 대표자는 한 명이고 처남이나 여동생은 별도로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비처리를 위해 직원을 사업자 2곳에 분리등록 했는데,
이후로 5인이상, 5인 이하사업장에 대한 여러 근로규제가 생겼습니다(연월차나 퇴직금등.)
그간에도 가족을 제외하고 순수 직원이 5인이상 이었던 적은 없었구요,
1인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도록 된 2012년 이후,
그간 급여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퇴직연금을 운영하는게 낫다고 판단,
2018년도인가 각 직원에게 그간의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고 이후는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것에 합의함을 각서로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래된 직원이 퇴사하면서,
15년간 근무했는데 못받은 퇴직금과, 연차에 대한 수당, 야간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