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사업자)2017년 11월 때부터 파트타임 알바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알바를 하였고 (2번 사업자)20년 5월에 군 전역후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21년 1월까지 일하다 2달간 잠깐 쉬었고 다시 복귀해 21년 3월에 (1번 사업자)에서 21년 6월까지 직원으로 일하고 21년 7월에 (2번 사업자) 점장을 맡게 되어 지금 까지 있습니다 이제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나쁘게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직원때는 4대 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
총 근로기간 중 2달간 쉰기간이 퇴사가 아닌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번 2번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는 사정 및 부부라는사실 및
입급내역이 동일한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정등을 입증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