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굉장한말50
굉장한말5022.02.21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번 사업자) 남사장님 사업자, (2번 사업자) 여사장님 사업자 입니다 두분은 부부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개별로 내신걸로 알고있습니다

(1번 사업자)2017년 11월 때부터 파트타임 알바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알바를 하였고 (2번 사업자)20년 5월에 군 전역후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21년 1월까지 일하다 2달간 잠깐 쉬었고 다시 복귀해 21년 3월에 (1번 사업자)에서 21년 6월까지 직원으로 일하고 21년 7월에 (2번 사업자) 점장을 맡게 되어 지금 까지 있습니다 이제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나쁘게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직원때는 4대 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주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군 복무기간은 근로가 단절됩니다.

    즉, 군복무기간은 제외하시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1.3.~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발생을 합니다. 1번과 2번 사업자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사업자)2017년 11월 때부터 파트타임 알바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알바를 하였고 (2번 사업자)20년 5월에 군 전역후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21년 1월까지 일하다 2달간 잠깐 쉬었고 다시 복귀해 21년 3월에 (1번 사업자)에서 21년 6월까지 직원으로 일하고 21년 7월에 (2번 사업자) 점장을 맡게 되어 지금 까지 있습니다 이제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받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나쁘게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직원때는 4대 보험가입 되어있습니다

    총 근로기간 중 2달간 쉰기간이 퇴사가 아닌 휴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번 2번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는 사정 및 부부라는사실 및

    입급내역이 동일한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정등을 입증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년 3월 근로계약 이후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21년 3월부터 보아야 하는데, 두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치더라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