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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111
씩씩한밀잠자리11122.07.24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교통사고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정상적인 직진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주행중인 차가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와 자전거는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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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은 금지되어 있어서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전거가 무단 횡단한 점은 잘못이지만 주변이 밝아서 발견이 용이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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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정상적인 직진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주행중인 차가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와 자전거는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 이 부분의 쟁점은 차량은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으나, 자전거는 무단횡단을 횡단보도로 했는지? 교차로내에서 했는지? 횡단보도 전에서 했는지 여부와, 자전거가 횡단을 시작했을 때 신호는 어떤 신호에 시작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많은 차이를 보여,

    님의 질문만으로 과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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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보통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시 자전거 과실 40-50% 정도로 보고 있으며 차량 과실을 50-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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