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정상적인 직진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주행중인 차가 무단횡단으로 건너는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와 자전거는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 이 부분의 쟁점은 차량은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으나, 자전거는 무단횡단을 횡단보도로 했는지? 교차로내에서 했는지? 횡단보도 전에서 했는지 여부와, 자전거가 횡단을 시작했을 때 신호는 어떤 신호에 시작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많은 차이를 보여,
님의 질문만으로 과실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