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사업을 폐업하기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해 교부를 해야 하며, 이후에 사업장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에 대한 폐업일자를 기재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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