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사망하신 분이 먼저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상속세를 고려한다면 첫번째 직계존속이 사망할 때 웬만하면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망하신 분의 상속세 계산시, 최소 5억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 중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 x 공제율 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이내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100%, 2년이내 재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90%,... 10년이내 재상속이 일어날 경우 10%를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