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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96
단호한날다람쥐29624.01.29

상속세 신고 는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셨는대...

재산은 공시지가로 5억 않댐..

아버지명의 재산 명의변경은 어디에서해야하나요??

그리고 상속세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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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하신 분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애매하실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2. 아버지 재산 명의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상속등기를 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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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재산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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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산이 공시지가 5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고, 혹시나 빚이 더 많으시면 한정승인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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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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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관할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처리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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