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재산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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