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제2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는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알고 계신대로 근로시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