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무형태로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근무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