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자 같은 말인가요?
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근로가 같은 말인가요??
단시간근로자 :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두개가 같은 말인거 같은데 다르다면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고 둘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해야하고 유급으로 쉴수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