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그만한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영업신고증이랑 사업자등록증을 매장 내부에 부착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하나요?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적이 진행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비치하거나 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