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행위를 하는 자는 회사와 개인이 있으며,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 회사입니다(상법 제169조).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가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회사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법인사업자입니다(상법 제170조).
또한, 사명에 (주)가 있는 것은 주식회사이고, 개인으로 상행위로 할지 회사로 할지 회사 중 주식회사로 할지는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