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회사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법인회사 설립, 법인사업자 등등 이런말들이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만 법인사업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이 주식회사와 같은 건가요? 법인 사업자 분들을 보면 (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는 회사 상호명이랑 (주)자가 들어간 상호부분이 다르더라고요.. 대체 어떤 뜻이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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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행위를 하는 자는 회사와 개인이 있으며,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 회사입니다(상법 제169조).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가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회사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법인사업자입니다(상법 제170조).
또한, 사명에 (주)가 있는 것은 주식회사이고, 개인으로 상행위로 할지 회사로 할지 회사 중 주식회사로 할지는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일 경우 회사 명 앞이나 뒤에 (주)가 들어갑니다.
법인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긴 너무 방대하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hscni.kr/corporation.ph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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