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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14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도 비과세가 있던데 조건 문의합니다

기본급 1,139,000원으로 식대비과세 20만원 총 1,339,000원 지급하고 주5일 5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분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대상인가요?


이번에 시급이 올라서 기본급 1,747,400 비과세식대 20만원 포함해서 1,947,400원 지급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지급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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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과세항목은 세무영역입니다.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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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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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식대20만원을 제외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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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조건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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