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도 비과세가 있던데 조건 문의합니다
기본급 1,139,000원으로 식대비과세 20만원 총 1,339,000원 지급하고 주5일 5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분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대상인가요?
이번에 시급이 올라서 기본급 1,747,400 비과세식대 20만원 포함해서 1,947,400원 지급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지급대상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