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도 비과세가 있던데 조건 문의합니다
기본급 1,139,000원으로 식대비과세 20만원 총 1,339,000원 지급하고 주5일 5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분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대상인가요?
이번에 시급이 올라서 기본급 1,747,400 비과세식대 20만원 포함해서 1,947,400원 지급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지급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과세항목은 세무영역입니다.
세무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식대20만원을 제외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조건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