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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갈기쥐182
당당한갈기쥐18222.11.02

교대직 추가근무수당 지급 방법

연봉 포괄임금제에 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근무수당 지급시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고정연장수당 포함된 전체급여로 계산해야할까요?

연장근무 발생시,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이 월 기준 22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22시간 제외 후 1.5배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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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기지급된 고정연당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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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준이 통상임금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시 제외됩니다.

    즉,

    1)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 기본급+기타 통상임금 으로 시급을 구해서 계산하며,

    2)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급+기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기타 통상임금이 없으면 기본급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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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해서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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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월 2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1.5를 곱한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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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기본급 등의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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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수당(1.5배)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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