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직 추가근무수당 지급 방법
연봉 포괄임금제에 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근무수당 지급시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고정연장수당 포함된 전체급여로 계산해야할까요?
연장근무 발생시,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이 월 기준 22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22시간 제외 후 1.5배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기지급된 고정연당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준이 통상임금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시 제외됩니다.
즉,
1)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 기본급+기타 통상임금 으로 시급을 구해서 계산하며,
2)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급+기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기타 통상임금이 없으면 기본급으로 계산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해서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월 2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1.5를 곱한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기본급 등의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수당(1.5배)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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