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직서 제출일 기준으로
3년 이전까지의 미사용 휴가를 산정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를 퇴사 전에 소진하던가,
수당으로 받던가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준으로 잡는 3년동안의 미사용 휴가를 계산하는게 맞나요?
장기근속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도
사용하지 못 한 휴가가 많은데도 3년까지만이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3년이 맞습니다.
퇴직 전 3년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