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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해파리32
잘웃는해파리3221.10.16

3년이상 근무하고 최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9월에 3년6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려 합니다.그런데

1. 발생된 연차는57일로 들었는데 맞는지 여부와 ( 수당청구는 년말에 발생해서 41일인지?)

2. 수당청구는 3년치만 가능하다는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며칠분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기간이 경과된 6개를 빼고 청구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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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된 연차는57일로 들었는데 맞는지 여부와 ( 수당청구는 년말에 발생해서 41일인지?)

    첫해 개근, 둘째해부터 연 80퍼센트이상 출근한것으로 가정시

    17.5.30일이후 입사자 - 57개

    17.5.30이전입사자의 경우 46개입니다.

    2. 수당청구는 3년치만 가능하다는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며칠분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기간이 경과된 6개를 빼고 청구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1년출근이후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후입니다.

    따라서3년6개월 근속이라면 해당 3년치 연차 모두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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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9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3년 6개월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맞습니다. 이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을걸로 보이므로 총 57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3년 6개월이 되었다면 2018년 5월 이전 입사이므로 최초 1년의 연차는 1년이 되는날 발생하는 15일에 포함되므로, 3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15+15+16=46개입니다.

    2. 연차수당 발생 후 3년이므로,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된 연차는57일로 들었는데 맞는지 여부와 ( 수당청구는 년말에 발생해서 41일인지?)

    -> 발생된 연차는 57일입니다.

    2. 수당청구는 3년치만 가능하다는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며칠분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기간이 경과된 6개를 빼고 청구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

    ->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된 연차는57일로 들었는데 맞는지 여부와 ( 수당청구는 년말에 발생해서 41일인지?)

    - 맞습니다.

    2. 수당청구는 3년치만 가능하다는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며칠분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기간이 경과된 6개를 빼고 청구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

    - 기간이 경과된 연차를 제외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한 입사일과 회사에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정확한 발생연차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3년 6개월 전의 시점인 2018년 4월 1일 정도의 시점으로 본다면,
    2018.4.1.~2019.3.1. 11일 / 2019.4.1. 15일 / 2020.4.1. 15일 / 2021.4.1. 16일 총 5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것이지, 퇴사일 이전 3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 발생한 연차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계산 방법이 일부 상이하므로
    2019.4.1.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2020.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0.4.1.에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을 경과하기 전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0.4.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4.1.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017.5.31.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지급하였는지, 입사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였는지 알아야 하며, 회사가 30인 이상인지, 30인 미만인지 알아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경우에 따라 연차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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