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직전 3개년 미사용 연차도 법적으로 정산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해서 3년치 미사용 연차를 안주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실제 연차촉진제는 형식적으로만 초기에 사용일자 조사만 하고 실제 운영, 관리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검토 및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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