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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믿는다~^^
천수 믿는다~^^20.04.07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직전 3개년 미사용 연차도 법적으로 정산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해서 3년치 미사용 연차를 안주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실제 연차촉진제는 형식적으로만 초기에 사용일자 조사만 하고 실제 운영, 관리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검토 및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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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촉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에 명시된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도는 유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연차 또한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하며, 연차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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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법규정 절차에 맞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는바

    미사용하신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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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의 촉진은 1. 1차 촉진, 2. 2차 촉진, 3. 노무수령거부 등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휴가청구권이 전환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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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

    연차미사용수당은 그 법적 성질이 임금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경우, 2017년 1년 간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해인 2018년의 1월 임금지급기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이 시점부터 3년 이내(2021년 1월 임금지급기일 전일)에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연차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일하였고, 회사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휴가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출근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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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회사들이 잘못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처음 한번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들만 보더라도 회사가 얼마만큼

    연차사용을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추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자 안내, 이메일 혹은 사내 인트라넷, 식당 게시판, 카톡, 전화 등으로 적극 사용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촉진 자체가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부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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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3년치 연차수당은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한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지켜야하므로, 만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만 고치하고, 이후 근로자별 연차에 대해 사용일자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촉진제도는 사실상 무효로 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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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사용촉진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3년의 소멸시효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경과 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올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예컨대, 2017.1.1 입사자의 경우

      2018.01.01 : 15개 발생, 2018.12.31까지 사용가능 2019.01.01 잔여 연차는 2018.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청구 (3년의 소멸시효) > 2019.01.01부터 3년의 소멸시효, 마찬가지로 이후의 연차유급휴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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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인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합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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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이번 년도에 수당으로 전환되었다면, 수당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대체되는 공휴일 등을 모두 공제한 뒤 남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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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의 일부로써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사용만료일 - 수당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 3년) 2)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의무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촉진되었다고 보지 않아 여전히 수당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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