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 저가양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저가 양수하려고해요
시골로 가셔서 사신다고해서요
부모님은 1인1주택 비과세대상(양도취득세x)
kb시세는 3억6천이구요 최근 실거래가는 3억5천이던데 이 금액으로 시가를 잡아야하는건가요??
이집을 30프로 싸게 해서 (3억5천에 30프로 1억8백만원 차감하면)
2억5천정도에 매수예정이에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현재 등본상 다른곳에 거주하고있어요
부모님집 매수시에 제가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저가양수를 할수있을까요?
카카오뱅크는 가족간거래는 대출제한을 한다고하더라구요ㅡ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시가가 틀어져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 저가양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현재 실제 판매가격(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70% 이상 대가만 지급하셔도 비과세 문제 없고,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부모님이 받고, 본인이 매매시 해당 대출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관련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가 산정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야 하며, 케이비 부동산 시세 등은 단순 참고용으로 세법에서 정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실제 대출 실행 여부 등은 은행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양수는 고려해야할 과세 문제가 많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것 같고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5%와 2억원중 작은금액이상 차이나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