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팀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인턴의 업무는 부팀장의 업무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팀장 보다 인턴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