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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참밀드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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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토지구매시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1.2억짜리 토지 구매 예정

2.부모님 1.5억 + 본인 0.5억 으로 구매예정

위에 내용 처럼 구매 할려고하는데 어떤 종류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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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에 4.6%의 취득세 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0.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1.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1.5억 - 0.5억) x 10%

    또한 토지를 유상취득하였으므로 2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약 4.6%이며 각자 지분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